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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8

부동산 보증금은 만기전에 돌려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만기전에 방을 나가야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만기가 남았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나요?

만기전에ㅜ받는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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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전에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이 있기에 어느정도 협의하는 뜻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시고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거나, 계약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만기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이전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 만기 전에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계약의 힘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으로 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말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기 전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 받는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빼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중도퇴실로 보증금반환요청을 하시면 다음 임차인을 알아 보실 겁니다.

    보통 여유있지 않으면 바로 보증금반환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받아서 반환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께 요청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기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보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