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권 환불 관련해서 조언구합니다.
헬스장에 골프 회원으로 되어있는데
프로님 개인레슨을 헬스장에서 결재해논 상태입니다.
처음엔 10회를 했다면
레슨이 너무 맘에 들어 지정 선생님을 믿고
레슨권을 더 구매했는데
레슨권을 추가 구매할 당시에 상담할땐
프로님이 중간에 그만 두거나 개인사정으로 이직할 예정이 있다면 구매하고 싶지 않아서
그부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이후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로님과 회사사이에서 문제가 생겼고
회사에서 그 프로님을 자를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원하는게 아니고,
회사와 직원간 문제로 그 프로님이 안계시는 경우
남은 레슨권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 라고 물어보았는데
안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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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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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