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으로계속 우울증으로 투병해 왔다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년전에는 직장내 괴롭힘 제도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기한은 3년이며, 업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6년 전 일이라면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은 질병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이후에, 우울증이 해당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것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201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