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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근저당설정당시 중도금채무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근소하게 초과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을때,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소한 차이로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였다면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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