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10월 4일 퇴사를 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유니폼만 돌려드리면 되는 상황에 갑자기 마지막 기회라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상 아직 수습기간이였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절차를 안 지킨 무단퇴사+ 유니폼 미반납으로 인해 일이 커진것으로 보입니다

    날짜 등도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과실은 모두 질문자님한데 있는것이 맞고,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저러한 규정 적용인 안 된다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유니폼 반납하시면서 정중히 사과하세요

    급하게 구인했도고는 하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반환이나 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반환 또는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니폼 착용의 요건이나 강제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니폼만 회사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지, 청구가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 유니폼은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