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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날렵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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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250만원. 식대20만원. 상여및 수당50만원으로 대략 세전 320만원 정도 급여를 받을 경우 무급보건휴가 사용하면 하루치 차감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1일 무급휴가 사용시 8시간분이 공제되고 일급 95,700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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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320만원÷30일×1일=10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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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에 매월 320만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은 3,2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22,4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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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해보면

    세전 32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은 15,311원으로 산정(320만원 ÷ 209시간) 되고, 따라서 1일분 통상임금은 122,488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122,488원이 하루치 차감되는 임금으로 보시면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상여 및 수당 50만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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