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250만원. 식대20만원. 상여및 수당50만원으로 대략 세전 320만원 정도 급여를 받을 경우 무급보건휴가 사용하면 하루치 차감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1일 무급휴가 사용시 8시간분이 공제되고 일급 95,700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320만원÷30일×1일=106,667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에 매월 320만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은 3,2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22,4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해보면
세전 32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은 15,311원으로 산정(320만원 ÷ 209시간) 되고, 따라서 1일분 통상임금은 122,488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122,488원이 하루치 차감되는 임금으로 보시면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상여 및 수당 50만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