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이나 임대주택 등록, 지방 저가 주택 보유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받는 특례 신청은 무엇인가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임대 사업용 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억울한 중과세를 방지해 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얻은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수에서 빼줘서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팔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받지 않고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돼서 다주택자용 높은 세율 대신 기본세율만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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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입니다.

    둘 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나 사원용 주택등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을 보유해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주는 신청 제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수 제외 특례는 양도세 계산시 등록임대주택이나 상속,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거나 중과세율 적용을 막아 일반 과세로 적용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합산 배제에 관한 것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형 저가(전용 60m2, 수도권 1.6억, 지방 1억 이), 상속이나 혼인, 임대주택 중 특례 요건을 갖출 경우 마찬가지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종부세의 경우 등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5년이내)일 경우 합산 배제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