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 마루교체비용
거실 마루교체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걸로 압니다.
업체에게 계좌이체했는데 보낼때 '거실마루공사비'라고 적어서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어플 캡쳐한 것과 이체확인증으로 첨부하면 되나요?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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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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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마루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사 계약서, 수수료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없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