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현재 군인의 신분이라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간의 서류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서류에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군인의 신분이라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간의 서류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서류에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슨 건에 대한 합의인지는 질문에 없으나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하기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하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의형식을 제한이 없고, 무슨 일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하고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양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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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하는 것이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에도 당연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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