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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잠자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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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현재 군인의 신분이라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간의 서류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서류에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슨 건에 대한 합의인지는 질문에 없으나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하기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하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의형식을 제한이 없고, 무슨 일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하고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양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의사의 일치만 있다면 고소진행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합의금 등 합의조건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고소 전후, 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