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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새107
쾌활한꽃새107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순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당일해고통지받고나서 급료를 받는데 주휴수당 얘기를 했더니 이틀째 제 메세지를 보고나서 무시중입니다

일할때 욕을 들은것이 무서워 전화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메세지를 계속 무시당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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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3일 기준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일한 증거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진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순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당일해고통지받고나서 급료를 받는데 주휴수당 얘기를 했더니 이틀째 제 메세지를 보고나서 무시중입니다

    일할때 욕을 들은것이 무서워 전화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메세지를 계속 무시당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담받은 내용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도 가능하며,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을 당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노동청에 가는것이 좋고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며칠까지 기간을 줄 것이고 그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곘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될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데, 매달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위 규정과 관계없이 14일 전이라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