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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면한친칠라54
근면한친칠라54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4년도에 구매를 했던 오래된 빌라가 재건축을 해서 2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조합원으로 진행하고 입주를 했었는데 11개월정도 살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17년도에 혼인을 해서 신랑앞으로 신혼집을 매매를 해서 1가구2주택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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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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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이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