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4일근무하기로하고 일주일 4일근무마치고바로그날퇴사한경우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커피숖입니다
일주일에 6시간씩4일
근무하기로하고
근무6시간씩 4일하고 4일째되는날
그만둔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꾀심하기가그지없습니다
일만 8시간 가르쳤어요
궁금합니다
안주고싶습니다
정확한 법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도래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마지막 근로일에 바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직원과 같이 4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1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로 하고 일주일 4일근무 마치고 바로 그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7일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째 되는 날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