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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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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얼마전에 전세계약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될 계획이라면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연장진행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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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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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퇴거 통보 한 후 다시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입대인과 협의 한 후 계약을 연장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계약서 재작성하시는 편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3개월전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셨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다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연장 등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인 계약종료 2개월전을 넘어가고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전세계약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될 계획이라면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연장진행하면되는건가요?

    ==>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관계게라며는 이사갈 필도 없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얺아도 종전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다시 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명확히 계약관계를 문의하셔서 결정 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이 바껴서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얼마에 내놨는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높게 내놨으면 협의를 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연장을 원한다고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를 철회를 하고 다시금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퇴거를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다시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사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등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임대인이 연장계약에 동의한다면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