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를 앞두고 4대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4대보험료를 매월 정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매달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실제 납부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미납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런 상태가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또는 수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회사가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2.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건강보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3. 퇴직할 때 회사가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는

4. 이런 회사에 입사할 경우 근로자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회사에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미가입으로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회사에 반드시 해당 기간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2. 네

    3. 결과적으로 납부한다면 문제소지는 적겠습니다만 납부 보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