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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청약되려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가 답일까요

1주택자가 청약되려면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가 답일까요?

*무주택기간도 없고, 다자녀특공도 55점이라..

실은 현재 2주택자인데

청약시점에 1주택이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자격기준이 되는 시점은 청약시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2주택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1주택자가 1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면 국민평행 이상 먼젹에 가점제 비율이 높은 청약부분입니다. 보통은 민영청약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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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85m2이하일 경우 수도권내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0% 그외지역 가점제 40%

    85m2초과일 경우 수도권내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 가점제 8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50%

    그외지역 추첨제 100% 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규제지역이 중요하고 또한 요즘의 경우 미분양 및 미달이 많이 나므로 청약 당첨이 쉽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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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당첨확률을 높일려면 인기가 없는 타입에 청약을 넣던가 아님 85m2 초과 평형을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주택자가 청약되려면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가 답일까요?

    *무주택기간도 없고, 다자녀특공도 55점이라..

    ==>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은 현재 2주택자인데

    청약시점에 1주택이면 되는지요?

    ==> 청약시 "면적 + 가격"을 고려하여 주택수로 고려되지 않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택수가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당첨이 쉽지가 않은데 가끔 큰평수들은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큰평수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