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딸 발로밟고 칼로 위협하는 게 정상일까요?

고1때 내신성적이 안좋다는 이유로 ㅆ년소리들으며 철막대기 로 맞아서 손이 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들었고, 그렇게 명문대에 갔더니 그때맞아서 너가 정신차린거라며 정당화
스물한살 새내기때 새벽3-4시에 술먹고 들어옴, 엄마가 나무막대기로 때리면서 미쳤냐고 뭐라고함, 그래서 내가 몇살인데 아직도그러냐고 대들었더니 아빠가 방에서 튀어나와서 발로 밟고 ㅆ년이라면서 주먹으로 머리때림, 벨트풀어서 벨트로도 때림.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려함
스물두살 남자친구랑 외박한거알고나서 소리지르며 혼내고 통금 6시에 언제들어오는지 어디가는지 다 보고하라길래 답답하고 미칠거같아서 가출했다가 집들어옴. 후에 걸레, 창녀, 더러운년소리들으며 물건 및 선풍기던지며 협박, 후에 칼들고 찔러죽이려함

이게 정상적인 훈육인걸까요? 제가 이정도로 체벌을 당할정도로 잘못을 한건가요? 제머리로는 아닌것같은데 아빠는 때린일들을 가지고 엄마가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말을 하면, 제가 잘못한 일은 생각도안하고 남탓만 한다며 그렇게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하려고하냐해서 , 제가 정말 이정도로 잘못한건지 헷갈려요
그리고 엄마는, 다들 이렇게 맞는데 조용히 사는거라고해요
아빠가 딸 때리는 일이 흔한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뢰인님께서 경험하신 일은 정상적인 훈육이 아니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혹은 성적이나 외박과 같은 사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철제 막대기로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때리고 발로 밟고 벨트로 내리치며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그리고 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강력범죄입니다. 부모 훈육권은 자녀 복지를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학대를 용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의뢰인님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며 다들 이렇게 맞으며 산다는 어머니 말 역시 가스라이팅에 불과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해죄와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의뢰인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그동안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 손가락 부상, 칼에 찔릴 뻔했던 정황 등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십시오. 특히 칼을 든 행위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므로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해 아버지로부터 물리적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닌 국가 개입이 시급한 범죄입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부모의 훈육권을 넘어선 범죄들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흔한 일이 아니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가능하시다면 이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