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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개구리175
꾸준한개구리17522.06.06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조원을 구합니다.

현제 나이는 고1 입니다

상황은 아빠가 술을 먹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애정표현을 과하게 (성기를 잡아 당기는 행위) 하다가 제가 하지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고 무차별적으로 폭행 하더군요 순간 판단이 안되서 머리만 맞는 것을 막는걸

중점으로 하다가 어머니가 말리다가 안되서 문을 열고 신고 하시면서 도망 가시더라고요 아마 머리를 막지 않았으면 기절 했을거 같네요 계속 맞다가 아빠가 뭐라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벨트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그후 경찰이 와서 인적 사항등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갔는데요 폭행 당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가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혼 할 상황인데 합의이혼, 소송이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등 이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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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 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로 질문자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서 신고내역 및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긴급조치, 기타 대응 등 사후조치 등이 경찰, 시, 군, 구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고 법률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어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