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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왕나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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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린 경우

지난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낚시 초보라 개인 낚시대가 없어 금액을 지불하고 선장님께 낚시대를 빌렸는데 제 불찰로 인해 바다에 낚시댜를 빠트렸습니다.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게 맞지만, 선장님께서 금액도 아니고, 중고도 아닌, 새 제품으로 구매해서 보내달라 하십니다.

대여비+새 제품은 좀 아닌듯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낚시대의 중고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 당시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격 상당액을 보상하시면 됩니다.

      새제품을 구해서 보내주실 이유는 없으며, 중고가격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당시 그 제품의 상태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쌍방이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대여비가 영업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