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알바 면접을 본 뒤 채용하였고 .
너무 급하게 뽑아 조건이 좋지않아
사정이 생겨 채용취소해야할것같다고
3일뒤 문자를 보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기전이지만
필요서류 근무날짜는 조정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부당해고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설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당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전면 적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