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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는 그저 운인가요?

10년안에는 되겠지머 하시던데 옆집아줌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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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의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조합해산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가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지주(소유주)들이 동의를 많이 하면 되는것입니다.

    추친위원회는 동의서를 걷어서 구역지정을 받고 다시 동의서를 걷어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면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계획허가를 받고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등을 거쳐 재개발이 완성됩니다.

    지금 추친위 정도의 단계라면 순차적으로 잘 되도 10년 안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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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는 그저 운인가요?

    10년안에는 되겠지머 하시던데 옆집아줌마가

    ==> 재개발 추진위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조합설립 등 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인 만큼 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재개발 구역 지역이 되고 주민들 동의 하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들어서고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을 설립 합니다.

    조합 설립전에 창립총회전 사전통지 및 공람기간을 통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이사 및 이주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조합해산 → 조합청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시간 3년이상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 ~3년,

    관리처분 인가부터 착공까지18개월이상 ~ 2년, 착공부터 준공까지 30개월이상.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최소 10년, 그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단계를 거쳐 사업시행단계에서

    .추진위원회구성:토지소유자 과반수동의

    .조합설립:토지등소유자 3/4이상토지면적의 1/2이상동의

    .관리처분단계: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주민은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부담할 분담금 확정

    .사업단계완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잘모릅니디

    단계별로 빨리 가면 그래도 빨리 끝나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일정 동의를 받아 조합이 설립되며 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과되면 시행사, 시공사가 선정되며 이후 보상, 이주, 준공절차를 거칩니다.

  • 재개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정비구역변경 및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진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