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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람쥐197
보랏빛다람쥐19721.09.27
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15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중이고, 다음달에 입사 1년이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 근무보다 일주일 나중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며 사대보험을 시작했고, 실 근무가 그 전주부터 시작이라는건 담당자와의 입사일 조정 문자와 입사일 관련 카톡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나중에 하는 대신 그 달 임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월차 또한 작년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금과 연차기준은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점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내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록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4대보험 시작일을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1년 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15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중이고, 다음달에 입사 1년이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 근무보다 일주일 나중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며 사대보험을 시작했고, 실 근무가 그 전주부터 시작이라는건 담당자와의 입사일 조정 문자와 입사일 관련 카톡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나중에 하는 대신 그 달 임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월차 또한 작년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적었거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어도 기준은 실제 입사일입니다.

    2. 모든 노동법 적용 사안은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연차휴가는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퇴사시 재정산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