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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직원이 2명인 개인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5명 미만일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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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무관하므로 직원이 2명이더라도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월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회사가 별도로 주는 경우 제외).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반면에, 연월차휴가(수당)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다고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법정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