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설연휴가 이번처럼 말일까지 쭉 이어져있을때 월급은 오늘 미리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뤄져서 2월초에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임금지급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며, 회사에서 급여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또는 익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하나, 휴일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급여일 당일에 지급하거나 당일 지급이 어렵다면 전날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이 된다면 통상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휴일이 지난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휴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에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라 월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이 경우 그 전에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