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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설연휴가 이번처럼 말일까지 쭉 이어져있을때 월급은 오늘 미리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뤄져서 2월초에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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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임금지급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며, 회사에서 급여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또는 익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하나, 휴일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급여일 당일에 지급하거나 당일 지급이 어렵다면 전날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이 된다면 통상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휴일이 지난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휴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에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라 월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이 경우 그 전에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