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로 인한 해임의 경우도 30일 전 통보인가요?
일반적으로 해임은 최소 30일 전에 통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로 인한 해임도 30일을 더 다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협의 후 날짜를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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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건 공무원의 해임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입니다.
공무원은 징계가 아닌 이상 해임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해임, 해고의 경우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해고예고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상 30일전 예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