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기전 해고하는 말을 하셧는데
제가 5월4일날 1년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재 신청후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사장은 홀에 홐자 일한다는 이유로 입원전 일햇던 며칠 수당을 입금 한다 하엿고 아직 해고에대한 확답은 받지는 않앗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 해고라는 확답을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럽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 하시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전에 어떠한 증거나 캡쳐본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부당해고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서면 등 해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통지를 하였고,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해고통지를 서면이나 사진 등으로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