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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

1년 되기전 해고하는 말을 하셧는데

제가 5월4일날 1년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재 신청후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사장은 홀에 홐자 일한다는 이유로 입원전 일햇던 며칠 수당을 입금 한다 하엿고 아직 해고에대한 확답은 받지는 않앗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 해고라는 확답을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럽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 하시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전에 어떠한 증거나 캡쳐본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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