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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정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대타를 요구하셔서 주 20시간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매주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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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계속 한다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 상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근로조건 명시를 받아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 20시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상습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결국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대타 요청 문자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주지않기위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론 15시간이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