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보수 계산법과 과다 청구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중개보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기 시작한 입주권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금액이 계약서상 매매금액 [권리가액+프리미엄]*0.4%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4쪽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적어 준 금액 기준이 매매금액보다 커서 확인해보니 [권리가액+프리미엄+중도금대출] 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대출은 전주인이 받은걸 승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과다청구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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