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보수 계산법과 과다 청구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중개보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기 시작한 입주권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금액이 계약서상 매매금액 [권리가액+프리미엄]*0.4%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4쪽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적어 준 금액 기준이 매매금액보다 커서 확인해보니 [권리가액+프리미엄+중도금대출] 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대출은 전주인이 받은걸 승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과다청구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거래 당시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중도금대출로 납부된 금액도 중도금 회차에 따라 이미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분양대금 구조상 계약금 + 거래 시점까지 납부된 중도금 +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도금대출의 경우 매수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해당 중도금이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단순히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기존 매도인의 중도금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이미 납부된 중도금에 해당한다면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중개사와 중개수수료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자료 첨부하여 중개사한테 법정 수수료 이하로 수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은 거래 당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이전 정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초과 청구가 확인이 된다면 반환 요구를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