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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신규 매장 창업조건이 궁금해요

스타벅스는 다른 카페 체인과 달리 대부분 직영이거나 혹은 건물 지분 방식이라 특별한 신규점포 창업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

    스타벅스 코리아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100% 본사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이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가 되는 일반적인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스타벅스 매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스타벅스에 임대하는 '건물주 임대 방식'입니다.

    2. 신규 점포 입점 기준 (건물주 조건)

    스타벅스 본사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입지 분석을 거칩니다. 주로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 및 유동인구: 오피스 밀집 지역, 대학가, 주요 환승 역권 등 유동인구가 확실한 곳을 선호합니다.

    * 가시성 및 접근성: 건물의 외관이 잘 보이고 고객이 출입하기 편리한 1층을 포함해야 하며, 최근에는 주차가 용이한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 주변 환경: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요구합니다.

    * 면적 및 구조: 매장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전용면적 40평~60평 이상의 대형 공간을 선호합니다.

    3. 임대 및 수익 구조 (임대료 방식)

    건물주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고정 월세 방식: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 수수료 방식(매출 연동형): 매달 발생하는 순매출의 일정 비율(보통 10~15%)을 임대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상권이 좋을수록 수수료 방식을 택해 고수익을 노리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4. 입점 제의 절차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에 입점을 제안하고 싶다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수: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내 [신규 입점 제의]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필수)

    * 정보 입력: 건물 주소, 면적, 층수, 희망 임대 조건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전문가 검토: 스타벅스 점포 개발 담당자가 상권 분석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검토 완료 후 입점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입점 불가 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아예 없습니다. 모든 매장이 본사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는 주지하시는 것처럼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건물주가 입점을 제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형태로 처리 됩니다. 건물주의 제의에 대해서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여 스타벅스측에서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입점이 되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오직 본사가 직접 운영하므로 일반인은 건물 임대인으로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누리집에 자신의 건물 정보를 등록하면 본사 점포개발팀이 입지, 상권, 수익성을 분석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코너, 역세권,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주차와 회전율이 좋은 드라이브 스루 부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수수료 방식은 고정 월세보다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약 12~16%을 임대료로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장사가 잘될수록 건물주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이른바 스세권 효과로 건물 전체의 가치와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입점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타벅스는 창업하는게 아니라 내건물을 임대 주는 것이며 본사의 까다로운 입지 분석을 통과해야만 매장을 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며 개인 창업이나 가맹점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입점 제안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매장 운영을 맡고 건물주는 고정 임대료만 받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 체제로 운영되어 일반적인 가맹 창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건물주가 입지를 제안해 본사가 직접 출점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상권분석, 유동인구, 건물 구조, 임대조건 등을 종합 심사해 본사가 투자,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모든 매장을 직접 관리하고 직원을 고용합니다. 개인은 돈을 내고 점주가 되는 방식은 없으며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스타벅스에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주로서 매장 유치를 제안할 때 스타벅스가 검토하는 기준은 역세권, 오피스 밀집 지역, 집객 시설 인근 등 유동 인구가 확실한 곳을 선호하고 전용 면적 약 40평 이상을 선호하며 층고가 높고 가시성이 좋은 1층 매장이 유리합니다. 임대료 방식은 크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고정임대료와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수수료 방식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신청 절차는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신규 입점 제의 메뉴를 통해 소유한 건물 정보를 등록하고 본사 점포개발팀이 상권 분석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 입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승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타벅스는 다른 카페 체인과 달리 대부분 직영이거나 혹은 건물 지분 방식이라 특별한 신규점포 창업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해요

    ===> 스타벅스는 개인 창업자가 자유롭게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본사 직영 체계라서 신규 점포 창업 기준이 까다롭고 특별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벅스 입점”은 건물 가치 상승 요인으로도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맹비를 내고 점포를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건물 가치와 입지 조건을 고려해 매장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규 점포 창업 기준이 까다롭고, 일반 창업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