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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소멸시효 정기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2020년9월~2021년 11월까지 일을했고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못받는 상황인데 궁금한점이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된다고봤는데 그럼 2021년8월에 일한 월급을 2021년 9월 10일에 받았으면 2024년 9월9일에 사업주에게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9월10일에사업주가 전달받았으면 2021년 8월의 임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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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이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기법상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민법규정을 준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안에 내용증명이 도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도달후 6개월이내 소송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