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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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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을 경우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나요?

수습기간 총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전환 후, 현재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미만 재직 중에 있습니다.(수습기간 포함 시 6개월 초과)

수습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수습기간 입사 날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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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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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수습기간은 정규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해당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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