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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무한한요거트
카카오톡 단체방에 성기사진을 짧게 개시하고나서 사건이 일어난지 11개월째 다 되어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이 만큼 지났으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적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11개월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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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고소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도 그 이후의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만 사건이 있은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