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어지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통보 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