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1시간에 10분?명시 7시간체류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장 특성상 1시간에10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어요.휴게시간 몇시간으로 계산돼며 유급으로 받아야하는 시급은얼마인지 궁금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은 7시간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할 뿐 휴게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부여한다면, 하루 7시간 30분 중
6시간 근로하면 60분, 즉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6시간 30분 근로, 1시간 휴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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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1일의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일 휴게시간은 70분이며 이는 1일 근로시간은 6.33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지 대충 1시간에 10분이라고 하면 인정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1시간에 10분씩 부여한다면 법정 기준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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