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호기심있는가수
어쩐지호기심있는가수

퇴직연금을 늘 떼놓고는 어찌 되는건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으며 직장을 여러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직장에서 20개월정도로 일하다

팔을 다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찌 되는지요?

실업급여도 못받았구요.

늘 월급때마다 급료때는 항상 찍혀있었는데...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20개월 재직한 경우 회사는 20개월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액을 불입해 두게 됩니다.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 후 해당 은행 등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그동안 적립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