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늘 떼놓고는 어찌 되는건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으며 직장을 여러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직장에서 20개월정도로 일하다
팔을 다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찌 되는지요?
실업급여도 못받았구요.
늘 월급때마다 급료때는 항상 찍혀있었는데...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20개월 재직한 경우 회사는 20개월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액을 불입해 두게 됩니다.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 후 해당 은행 등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그동안 적립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