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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바다사자206

강직한바다사자206

세공 업체에서 다이아반지 다이아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한달전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다시 맞추기 위해 구매 했던 금은방에 가서 주문 제작을 맡겼는데 비교품이 필요하다하여 와이프 다이아 반지(멀쩡한 반지)를 맡겼습니다. 이후 제작이 완료 되었다 하여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 멀쩡했던 반지가 엉망이 되어서 왔습니다(다이아 부분이랑 연결부위의 납땜의 흔적, 기스 없던 곳에 깊은 파임) 이에 재시공 요청을 했고 다이아쪽에 손댄 흔적이 있어 감정서도 재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서가 3년전 구매할때 받은 감정서와 다르고 오히려 낮은 등급의 다이아로 교체가 되어있었습니다 원인 파악을 하니 세공 업체에서 비교품으로 맡겼던 와이프 반지를 손을 댔고 그 과정에서 다이아 반지가 떨어져 기스가 생겼고 유사품으로 바꿔 놓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한 사실을 감정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저희는 수리나 수정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서가 다름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서야 죄송하다고 기존 다이아보다 좋은 걸로 바꿔주는걸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금전적인걸 떠나 와이프는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고 저또한 매우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와이프 반지는 3년전 저희의 결혼반지가 아니고 세공업체에서 임의로 다시 만든 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가나고 당장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세공 업체는 고소전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바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고소 후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고소에 이르면 합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