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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수습기간 해고문제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중 9월 3일날 근무시작하여10월 3일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10월달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만약에 9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한다면 월급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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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월 중 임금은 해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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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0월은 하루만 일하였어도 고용, 건강,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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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까지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월 말일까지 근로한다면 월급 / 30일 x 28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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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0월도 부과됩니다. 9월말일자라면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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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0월분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급여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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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9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하면 10월분의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9월말까지만 근로한다면 9월임금은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월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그 달의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3일날 근무시작하여 10월 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10월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