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한 당일날 특정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살해 협박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도 사실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신변보호 이전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변 보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와 동시에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