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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족제비52
상가임대차계약서작성시 계먁금은 월세포함 40%로 인가요?
아니면 보증금에 10%로 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사용한 시점에 부담하게 되며, 계약시의 계약금은 보증금에 대해 10%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월세가 아닌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고, 법률상 계약금의 비율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비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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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습니다.
간혹 5%의 금액으로도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10%의 금액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수준으로 정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