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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랑스러운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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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4개월정도됐으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표와 단둘이 업무를 보는데, 아침에 오면 업무에 대해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앞으로 오전중에는 본인 바로 옆자리에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편하다 제 자리에서하고 중간에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니맘대로 할거면 나가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 아낄라고 도시락싸서먹는데 이제부터 싸오지말고 점심을 같이먹자고하길래 너무 어이도없고,

그동안 이런 업무지시태도에 피로감을 느끼고있던 상태여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받은중이고, 한달 뒤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Q. 7월부터 근무해서 아직 1년미만이라 월차로 받았는데, 11월에 퇴사하게되면 월차가 4개가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임금으로 지불이 가능한가요? 여기 대표가 그거 못주니깐 휴가쓰라고해서 여쭤봅니다.

Q. 방금 제가 퇴사전까진 최대한 도와드릴수있는 업무는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 이러시길래 "네??" 이러니깐 "뭐? 싸우자는거냐?" 이러길래 "아니 진짜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네?? 한거라고하니깐" 나도 방법있고(제 생각엔 방법이라는게 본인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같습니다) 너 월급안주고 소송해서 받아가던지 말던지 하라길래 제가 협박하시는거냐니깐 그건 아니라고그러는데(녹음파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업무지시 불이행) 저를 소송 가능한가요?

Q.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직접 구글에서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작업해왔는데, 퇴사전 제가 진행했던 업무파일들말고 구글에서 다운받았던 프로그램들 삭제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쓰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소송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자료도 회사의 재산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으로 월차를 준 경우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왜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공유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가능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