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직 11개월차 시기에 2가지 구두 제안을 받았습니다.
1) 계약직 1년 연장
2) 계약 종료
추가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택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종료를 선택하니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이 개인의 말실수였다고, 불가능하다고 없던 일로 넘어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계약직 1년차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물이 어떻게 준비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 입니다.
계약직이신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자발적 퇴사는 아니오니
퇴사의 사유를 기재하실때
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를 선택하니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원에 사직사유를 기간만료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의 도래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은 불요합니다.
1년 계약 후 사용자측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재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이 맞는지 증빙(문자, 이메일)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슈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라도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이 개인의 말실수였다고, 불가능하다고 없던 일로 넘어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계약직 1년차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물이 어떻게 준비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절하고 종료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청구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갱신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기를 원하나,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