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사일러스

사일러스

25.03.02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요?

나와 가끔 술마시면 속내를 털어놓는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속내를 털어놓기보다는 일종의 취중 진담입니다.)

이 후배에 대해서는 성 고민 게시판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후배가 교회, 성당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에게 마음이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다리 건너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얼마전에 둘이 노래방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군요.

난 일부러 헛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

따로 그 여자후배에게 그 남학생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라고 질책했는데,

그 여자후배가 형사처벌 혹은 그에 따른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설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한 경우 의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안도 연령에 따라 위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