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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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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갑질맞나요??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집이 양주인데요 회사교육이 인천에서 하고 9시까지 늦지않게 가야해여 근데 고작 4시간 교육하는건데

집이 서울에 사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양주에 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저로써는 넘 부담되네요

그리고 교육 4시간 끝나면 출근을 하라네요

제가 일하는곳은 창동역 근처인데요

너무 교육일정이 빡쎄서 거리도 부담되고 그러네요

이거 갑질 아닌가요??

양주에서 아침 9시까지 인천으로 갔다가 4시간 교육끝나면 인천에서 창동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야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여 일정 보상을 주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원거리에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