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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지적인호아친27

에타에서 사실적명예훼손 및 통매음질문

에타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대로 적어(실명) 저에 대한 모욕글을 올릴경우
상대방이 익명임에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이름 초성도 아니고 제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해자 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정도로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