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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임대인은 어떻하던 그 날짜를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7월 29일이 만기일자라고하면
하루라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 7월 29일이 법적 계약종료일이므로 임대인은 그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일이 하루만 지나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유 제공 등 법적인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양측이 사전에 합의해서 이사 날짜를 조율했거나 서로 양해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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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사날자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일정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7월 29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볼수 있고, 이는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에게 실제 이사 지연, 새로운 주택의 잔금 지급 차질, 이삿짐 보관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임차인이 짐을 빼고 집안 상태를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바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우선 해당집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견물을 받아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주는 것이 좀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입자에게 그 댓가로 집에 거주를 해 주는 것인데 세입자가 집을 빼면 빌린돈을 갚아야 하는 원리인데 그 돈(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회수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일정 조정을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인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하루만 벗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실제 퇴거 시점이 어긋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서로 협의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