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야하죠?
부동산에서 한국인 월세 임차인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혼자사는것처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요전에 전기 쇼트나서 깜깜한 방에 애들이 혼자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이사왔나 해서 별생각 안했죠..그리고 수리공 불러서 고쳐주려고 찾아갔는데 왠걸...
원래 임차인은 거기 살고있지도 않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만 방안에 가득 차있는거 있죠?
보니까 사람들 국적도 다 다르고 외국인 가족도 아닌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내국인 계약자가 저희 집에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해서 계약해놓고 외국인들한테 돈받아 월세내고 수익화 하고있던거에요.
저는 이런건지도 모르고 월세도 싸게줫는데
완전 속아서 낭패네요.... 다가구주택에 해당호실은 원래 임차인은 안보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가득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은 연락도 안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