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따로 유류분 청구를 안하고있었는데 3년이 지난시점에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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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기재된 내용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3년간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