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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16

유류분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따로 유류분 청구를 안하고있었는데 3년이 지난시점에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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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기재된 내용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3년간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