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언제부터 투자가 가능할까?
퇴직급여는 개인이 투자가능하다고하던데 ....
회사를 다니고있는와중에는 투자가 안되는건가요???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걸까요????
만기때부터 제가 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개인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 이 중 DC형은 월급의 1/12 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제시하며, 가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IRP의 경우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이나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 근로자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법정퇴직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발생조건이 1년이상 근속기간을 가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이 지난시점부터 가입이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으며 투자위험의 주체가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중 dc형은 회사에서 1년 총임금의 1/12를 납부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수익, 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