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헷갈리네요..

공고채용 보자면, 중소기업,100명 직원규모. 공장.

출퇴근 9시간반 주6일 인데요. 중식 쉬는시간1시간.

얼만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복리후생에선 유급휴가 안써있는데. 유급휴가 자동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645,58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이고 1주 6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유급시간은 약 280.7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2,896,747 원으로 산정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