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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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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현재 모종의 이유로 반전세 집 계약을 파기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입주까지는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 안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요,

  1. 계약했던 부동산과 상의 후 다른 부동산에게도 이 매물을 광고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제가 직접 광고를 하는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모종의 이유로 반전세 집 계약을 파기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입주까지는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 안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요,

    • 계약했던 부동산과 상의 후 다른 부동산에게도 이 매물을 광고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ㅣ

    • 제가 직접 광고를 하는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임차인을 구하여 후속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했던 것과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광고를 올려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세입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중개업소와 어떤 방식으로 중개 의뢰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광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여부만 확인을 하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를 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를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끼리 매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모양새가 나는 부담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당근부동산등에 다른 계약당사자를 찾으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계약 파기에 있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계약한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