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공단 관련 질문

간이대지급금 임금, 퇴직금 각 한도가 700만윈인데 그이상 차액이 500만원(임금)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3개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나머지 차액 500만원 모두 무료로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400만원까지 지원 해준다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액 전부에 대해 소송을 대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 전부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체불금품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주고,

      400만원 이상이면 체불금품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에서

      따로 질문자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